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6. 9. 10.> | ||||||||||||||||||||
|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 | ||||||||||||||||||||
|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감경(이하 “투자감경”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3)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4)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5)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2)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한 비율은 8.91%를 넘을 수 없다.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1)나)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중금액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기준금액은 45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 가) 전단에 따른 가중비율 및 나) 전단에 따른 가중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2) 위반행위 반복 정도 및 그 경위 (3)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4)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투자감경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제60조의2제5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다.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투자감경 및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마. 과징금 감경의 제한 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64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투자감경에 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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