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6. 9. 10.>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감경(이하 “투자감경”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3)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4)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5)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2)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한 비율은 8.91%를 넘을 수 없다.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1)나)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중금액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기준금액은 45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 가) 전단에 따른 가중비율 및 나) 전단에 따른 가중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2) 위반행위 반복 정도 및 그 경위
(3)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4)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투자감경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제60조의2제5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다.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투자감경 및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마. 과징금 감경의 제한
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64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투자감경에 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0.03% 이상 0.9% 미만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