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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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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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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1. 제3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제1호에서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기술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기술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비고:
가.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한다.
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여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하나의 학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의 해당 취득자격이나 이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또는 정보기술 경력으로 인정한다.
학 위경력 인정기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보호 관련 박사정보보호 경력 2년
정보보호 관련 석사정보보호 경력 1년
정보보호 관련 학사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기술 관련 박사정보기술 경력 2년
정보기술 관련 석사정보기술 경력 1년
정보기술 관련 학사정보기술 경력 6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