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2. 25.> | |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 |
| 구분 |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
|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전문기관 |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
| 특수전문기관 |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
| 비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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