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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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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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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2. 2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구분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전문기관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특수전문기관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비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표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