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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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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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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29.>
(색상: 연노란색)
(앞쪽)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 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신 분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활동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측량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인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 증을 지닌 사람이 조사ㆍ측량을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