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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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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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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1차"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며, "3차"는 2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2호
공사 중지 또는 변경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이나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명령
공사 중지 또는 변경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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