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처분기준의 "1차"는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는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하며, "3차"는 2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 ||
|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공사 중지 또는 변경 |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 |
|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이나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명령 | 공사 중지 또는 변경 |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
|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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