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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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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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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5.>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① 성명② 생년월일
③ 주소전화번호
④ 임차 희망지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임차면적
(㎡)
임차기간㎡당 임차료
(원)
임차 총액
(원)
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지방자치단체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업협동조합 [ ] 수산업협동조합 [ ] 산림조합
⑥ 임대목적
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작성방법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 임대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신청서▶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임대통지서 작성
임대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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