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④ 임차 희망지 | 소재지 (잠정 지번) | 지목 | 임차면적 (㎡) | 임차기간 | ㎡당 임차료 (원) | 임차 총액 (원) | ||||||
| ⑤ 신청자격 | [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지방자치단체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업협동조합 [ ] 수산업협동조합 [ ] 산림조합 | |||||||||||
| ⑥ 임대목적 | ||||||||||||
| 사용개시 연월일 |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 ||||||||||||
| 작성방법 |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임차기간은 5년 이내로 적습니다. ⑤ 신청자격 -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⑥ 임대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시설 등).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토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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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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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통지서 작성 | |||||||||||||
| 임대통지서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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