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29.> | |||||||||
| 준공검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실시계획 승 인 일 | |||||||
| 사업위치 | 준공면적 ㎡ | ||||||||
| 시설의 개요 | |||||||||
| 총사업비 천원 | 사업시행기간 |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ㆍ검사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 ◀ | |||||||||||||||||||||||||||||
| ▼ | |||||||||||||||||||||||||||||
| 결 정 | |||||||||||||||||||||||||||||
| ▼ | |||||||||||||||||||||||||||||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 | ◀ | 준공검사 확인증 작성 | |||||||||||||||||||||||||||
| ▼ | |||||||||||||||||||||||||||||
| 공사완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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