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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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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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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29.>
준공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
신청인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업명칭실시계획
승 인 일
사업위치준공면적 ㎡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사업시행기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신청서 작성▶접 수
▼
검토ㆍ검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결 정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
◀준공검사
확인증 작성
▼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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