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5.> | |||||||||||
|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매입 희망지 | 소재지 (잠정 지번) | 지목 | 매입면적 (㎡) | ㎡당 가격 (원) | 토지가격 (원) | ||||||
| ④ 신청자격 | [ ] 후계농업경영인 [ ] 후계어업경영인 [ ] 전업농업인 [ ] 전업어업인 [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피해농업인 [ ] 피해어업인 [ ] 기타 | ||||||||||
|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
| ⑥ 사용목적 | 사용개시 연월일 |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조성토지 등의 매입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 ||||||||||||
| 작성방법 | 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 -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피해농업인·피해어업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어업인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 ⑥ 사용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축산물·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 등).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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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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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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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통지서 작성 | |||||||||||||
| 매각통지서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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