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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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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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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7. 5.>
조성토지 등(□ 토지 □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① 성명② 생년월일
③ 주소전화번호
매입 희망지소재지
(잠정 지번)
지목매입면적
(㎡)
㎡당 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 ] 후계어업경영인 [ ] 전업농업인 [ ] 전업어업인
[ ] 영농조합법인 [ ] 영어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어업회사법인
[ ] 피해농업인 [ ] 피해어업인 [ ] 기타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⑥ 사용목적사용개시 연월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 토지 □ 건축물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귀하
첨부서류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조성토지 등의 매입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작성방법①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개인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ㆍ후계어업경영인
-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전업어업인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피해농업인·피해어업인: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어업인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⑤ 매각대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표시합니다.
⑥ 사용목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구제척인 용도를 적습니다(농산물·축산물·수산물ㆍ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단지, 말산업 관련 시설 용도,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시설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정
▼
매각통지서 작성
매각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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