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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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 명 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지정조건: 위 시설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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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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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
| 일자 | 내용 | 기록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