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 관 명: 3. 대 표 자: (생년월일: ) 4. 소 재 지: 5. 업무의 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