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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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개월 | |||||||||||||||||
| 신청인 | 기관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 명 | 한글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업무의 범위 | |||||||||||||||||||
| 심사능력 | 월 간 | 연 간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규정 4.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업무와 관련된 조직도 및 전담조직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서면심사 (1차심사) | ➜ | 현장실사 (2차심사) | ➜ | 종합심사 (3차심사) | ➜ | 결 정 | ➜ | 통 보 | |||||||
| 신청인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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