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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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ㆍ단체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지원센터 개요 | 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지원센터장의 성명 | 생년월일 | ||||||||||||||||||||||
| 운영 예정 연월일 | |||||||||||||||||||||||
| 전담인력 | 가족친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 | 명 | |||||||||||||||||||||
|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 명 | ||||||||||||||||||||||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 명 | ||||||||||||||||||||||
|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홍보 담당자 | 명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가족친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법인이 아닌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서면심사 (1차심사) | ➜ | 현장실사 (2차심사) | ➜ | 종합심사 (3차심사) | ➜ | 결 정 |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성평등가족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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