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개월 | |||||||||||
| 신청인 |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 종 | ||||||||||||
|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 |||||||||||||
| 주소 | 본 사 | ( - ) | |||||||||||
| 사업장 | ( - ) | ||||||||||||
| 담 당 부 서 | 부서명 | 직책 | 성명 | ||||||||||
| 전화 | 팩스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현 황 | 자본금 (억 원) | 종업원 수 (명) | 주력분야 | 매출현황(최근 3년간) | |||||||||
| 정규직 | 계약직 | 연도 | 매출액(억 원) | ||||||||||
| 각종 수상 및 인증획득 현황 | 수상 및 인증획득 명 | 수상 및 인증 일자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성평등가족부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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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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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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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위원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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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결 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