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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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 [ ]인력사항 [ ]명칭 [ ]센터 소재지 [ ]그 밖의 사항)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법인ㆍ단체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 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력사항 (전담인력)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명칭 | ||||||||||||||
| 센터 소재지 | ||||||||||||||
| 그 밖의 사항 | ||||||||||||||
| 변경사유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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