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7. 30.> | ||
| 제 호 | ||
|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주소: | ||
| 「환자안전법」 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