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0. 7. 30.> | |||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의3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의3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의3 제4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8조의3 제4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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