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담인력 배치현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자안전사고 보고서(보건의료인ㆍ보건의료기관장ㆍ전담인력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자안전사고 보고서(환자ㆍ환자보호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의3제6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0. 7. 30.>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명령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8조의3 제4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조의3 제4항제2호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8조의3 제4항제3호시정명령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