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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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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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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1호5070100
나.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2호5070100
다.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2호의25070100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2호의35070100
마.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3호50701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4호50701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4호의25070100
아. 법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4호의35070100
자.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4호의45070100
차.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5조제1항300300300
카.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2항제5호5070100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6호100100100
파.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5조제2항제7호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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