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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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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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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1호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4호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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