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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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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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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29.>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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