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 나.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방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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