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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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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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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
나.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방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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