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17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16조의13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과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및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되,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22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 조정 해당 제조업자등의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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