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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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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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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3 관련)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 최고, 최초 또는 유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가.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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