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3. 17.>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7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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