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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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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7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의1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10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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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10제1항 관련)
구분인력기준
1. 고급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환경 외의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외의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환경 외의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차.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일반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1.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지하수를 포함한다),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을 포함한다),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환경 분야 업무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고급인력으로 환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 직무분야 건설기술인은 일반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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