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500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500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500 |
| 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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