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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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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독소(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제9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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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5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50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500
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법 제30조제2항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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