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2.22> 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제9조의2제1항 단서 관련) 1. 0.5밀리그램 미만의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2. 100밀리그램 미만의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3. 100밀리그램 미만의 코노 독소(Conotoxin) 4. 100밀리그램 미만의 시가 독소(Shiga toxin) 5. 100밀리그램 미만의 포도상구균 장 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6. 100밀리그램 미만의 복어독(Tetrodotoxin) 7. 100밀리그램 미만의 베로톡신(Verotoxin) 8. 100밀리그램 미만의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9. 100밀리그램 미만의 아플라톡신(Aflatoxins) 10. 100밀리그램 미만의 아브린(Abrin) 11. 1천밀리그램 미만의 Diacetoxyscirpenol toxin 12. 1천밀리그램 미만의 T-2 toxin 13. 100밀리그램 미만의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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