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제3조제11호 관련) | ||
| 구분 | 절차관계인 | 근거 법령 |
| 소년보호사건 | 학교, 사회복리시설의 장 | 「소년법」 제4조제3항 |
| 진단전문가 | 「소년법」 제12조 | |
| 위탁보호위원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 |
| 수탁기관 | 「소년법」제32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 |
| 화해권고위원 |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 | |
| 가정보호사건 | 진단전문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 |
| 임시조치 수탁기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6호 | |
| 수탁기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 |
| 아동보호사건 | 임시조치 수탁기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36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 | |
|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7항, 제23조, 제36조제4항 | |
| 피해아동등의 임시후견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6조제4항 | |
| 수탁기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 |
| 진단전문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
| 성매매관련보호사건 | 수탁기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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