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 ||
|---|---|---|
| 적용일 | 집행대상인 영장등 | 방법 |
| 2025. 10. 10. | 제36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발부된 모든 영장등 | 법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당해 전자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는 방법 |
| 2026. 9. 28. | 제36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발부된 모든 영장등 |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전자영장을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 |
| 2026. 9. 28. | 제36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영장등 | 법 제17조제1항, 이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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