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소속 : ○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 평정순위 | 성명 | 평정등급 | 평정점 | |||||
| ※ 작성요령 ○평정점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평정하여 부여함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다만,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음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직근 평정점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이상이어서는 아니됨 -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 ||||||||
| ※ 평정위원 | ||||||||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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