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일반직) | |||
| 계급 직렬 | 5 급 | 6급ㆍ7급 | 8급ㆍ9급 |
| 법원사무ㆍ검찰ㆍ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 ||
| 사 서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
|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기술) |
| 기 계 | 기술사(공조냉동기계, 기계안전, 전자응용, 전기응용, 정보통신) | 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능장(기계정비, 배관, 용접, 보일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계정비, 배관설비, 용접, 보일러, 전기기기, 전자산업, 정보통신) |
| 전 기 | 기술사(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전기기기) |
| 토 목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조경) | 기사(토목, 조경, 건설안전) | 산업기사(토목, 조경, 건설안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
| 건 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
| 농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유기농업) |
| 방송통신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보 건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 비 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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