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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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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증별 가산점(제2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정단위별 서열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무성적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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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환 산 율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지ㆍ병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0퍼센트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3)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5) (삭제)
80퍼센트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5) 같은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0퍼센트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2) 가목 (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3) (삭제)
30퍼센트
2. 그 밖의 경력
경 력환 산 율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사무처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대학(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ㆍ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5급공무원
: 80퍼센트
6급 이하 공무원
: 100퍼센트
나. 자격증 소지 경력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
해당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0퍼센트
해당 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0퍼센트
다.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50퍼센트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ㆍ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