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22> 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 기관명 : 헌법재판소사무처 | |||||||||||||
| 직급 : |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
| 순위 | ⑤ 소속 | ⑥ 성명 | ⑦ 총평정점 | 평정점내역 | ⑪ 비고 | ||||||||
| ① 정기 | ② 조정 | ③ 조정 | ④ 조정 | ⑧ 근무성적 | ⑨ 경력 | ⑩ 가점 | |||||||
| 비고 : 1.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2.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 "예시" | 휴직(11. 1.) | ||||||||||||
|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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