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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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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경력환산율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증별 가산점(제2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당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평정단위별 서열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무성적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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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22>
승진후보자명부(제25조 관련)

기관명 : 헌법재판소사무처
직급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순위⑤
소속
⑥
성명
⑦
총평정점
평정점내역⑪
비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
근무성적
⑨
경력
⑩
가점
비고 : 1.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2.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휴직(11. 1.)
5.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6.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쪽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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