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9.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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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Ⅰ. 사전진단 및 면담 | ||||||||||||||||||||||||||||||
| [평정자 사전진단] | ||||||||||||||||||||||||||||||
| ※ 평정자는 반드시 평정자 사전진단을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 ○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4단계) 중에서 답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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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문항(1∼5)의 답변이 ‘매우 그렇다’ / ‘아니다’인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
|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
|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
|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 위 문항(1∼5)의 답변이 ‘아니다’인 경우 반드시 작성 | ||||||||||||||||||||||||||||||
| [평정대상자 면담 결과] | ||
|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 면담 후 그 결과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평정기간 중 면담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아래 ‘비고’란에 작성). 다만, 중간관리자가 평정자를 대신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평정자는 반드시 면담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구 분 |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 우수한 점 | ||
| 보완할 점 | ||
| 향후 조치사항 | ||
| 비고 | ||
| 년 월 일 * 면담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
| Ⅱ. 근무성적평정서 | |||||||
| ※ 평정대상공무원은 1∼3번을 기재하고, 4∼5번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여백 부족 시 별지에 작성) | |||||||
| ○ 평정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생년월일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 |||||||
|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 |||||||
|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외국어능력 : ○ 기타 : | |||||||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 |||||||
| ○ 지 각 ( )회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 징계․직위해제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 ||||||
| 4. 근무성적 평정 | |||||||||||||||||
| ※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1∼3번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또는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평정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사무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평정 | |||||||||||||||||
| ① 근무 실적 (60점) | 평정요소 평정점 | 업 무 량 (난이도, 기피도) (10점) | 완 성 도 (목표달성도, 만족도) (10점) | 적 시 성 (5점) | 업무개선도 (5점) | ||||||||||||
| 평정자 (30점) | |||||||||||||||||
| 확인자 (30점) | |||||||||||||||||
| 평 정 점 | 점 | ||||||||||||||||
| ② 직무 수행 능력 (30점) | 평정요소 평정점 | 기획력 (3점) | 업무추진력 (3점) | 의사전달력 (3점) | 업무숙지도·판단력 (3점) | 협업·소통능력 (3점) | |||||||||||
| 평정자 (15점) | |||||||||||||||||
| 확인자 (15점) | |||||||||||||||||
| 평 정 점 | 점 | ||||||||||||||||
| ③직무수행태도 | 기 준 점 : 10 점 | 감 점 : 점 | 평 정 점 : 점 | ||||||||||||||
| 종합 평정점 (①②③의 평정점 합계) | 점 | ||||||||||||||||
| 5. 종합평정의견 | |||||||||||||||||
| 평정자 의 견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
| 확인자 의 견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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