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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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
| 대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 않아도 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국제기금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청구 금액 | ||||||||||||||||||||||||||||||||||||
| 대부 신청금액 |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대부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대부액 결정 및 지급의뢰 | | 대부금 지급 | | 지급통장에 입금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 ❚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
| 통 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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