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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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23.> | ||||||||
| 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반납대상자 | 성명 | |||||||
| 주소 | ||||||||
| 반납내용 | 대지급금의 금액 | 최종확정손해액 | ||||||
| 반납할 금액 | ||||||||
| 반납기한 | 반납장소 |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 대한 정산 결과 반납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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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정산에 따른 반납금은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 ||||||||
| 작성방법 | ||||||||
| ※ 통지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여 통지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연월-광역-기초-일련번호) ○ 연월: 연월은 각각 2자리로 표기 (예시: 2008년 7월 30일인 경우 0807) ○ 광역지역번호: 충남 01, 전남광주 02, 전북 03, 기타 04 ○ 기초지역번호 - 충남: 태안군 11, 서산시 12, 보령시 13, 서천군 14, 홍성군 15, 당진군 16 - 전남광주: 무안군 21, 신안군 22, 영광군 23 - 전북: 군산시 31, 부안군 32 - 기타: ○○○ 41 * 기초지역번호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일련번호: 발급번호 00001, 00002,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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