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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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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피해주민단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지급금,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대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부금 상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해주민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손해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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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23.>
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
통지번호[ ][ ][ ][ ] - [ ][ ] - [ ][ ] - [ ][ ][ ][ ][ ]
반납대상자성명
주소
반납내용대지급금의 금액최종확정손해액
반납할 금액
반납기한반납장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 대한 정산 결과 반납할 금액을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산에 따른 반납금은 국가와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전화번호 : )
작성방법
※ 통지번호는 아래를 참조하여 통지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연월-광역-기초-일련번호)

○ 연월: 연월은 각각 2자리로 표기
(예시: 2008년 7월 30일인 경우 0807)
○ 광역지역번호: 충남 01, 전남광주 02, 전북 03, 기타 04
○ 기초지역번호
- 충남: 태안군 11, 서산시 12, 보령시 13, 서천군 14, 홍성군 15, 당진군 16
- 전남광주: 무안군 21, 신안군 22, 영광군 23
- 전북: 군산시 31, 부안군 32
- 기타: ○○○ 41
* 기초지역번호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일련번호: 발급번호 00001, 00002,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