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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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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구역 변경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11.7.5>삭제
서식 제5호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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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13.>(○쪽 중 제○쪽)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시ㆍ도지사직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직인
읍ㆍ면ㆍ동의 장직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쪽 중 제○쪽)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1. 대상 지역
특별시ㆍ광역시 구 동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2. 기관 설치 및 경계변경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3. 기관 설치
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구 분인구
(명)
면적
(㎢)
인 구
증가율
(%)
읍ㆍ면ㆍ동ㆍ리 수자체
수입
(백만원)
세출
규모
(백만원)
공무원
정 원
(명)
읍ㆍ면 수동ㆍ리 수
법정행정
현 재
조정  전(신설 기관)
조정  후(잔여)
※ 공무원 정원 중 순증가 인원은 ( ) 안에 기재

나. 법정동(法定洞)
○ 동의 명칭:
○ 사 유:
○ 관할구역
동 의 명 칭관 할 구 역
○ ○ 동
○ ○ 동
4. 관할구역
구 분기관 명칭관할구역(읍ㆍ면ㆍ동ㆍ리)
기 존
신 설
(○쪽 중 제○쪽)
5. 경계변경의 경우
구분현 재변 경변 경 후
인구
(명)
면적
(㎢)
읍ㆍ면ㆍ동ㆍ리 수인구
(명)
면적
(㎢)
읍ㆍ면ㆍ동ㆍ리 수인구
(명)
면적
(㎢)
읍ㆍ면ㆍ동ㆍ리 수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 법정동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번별 조서를 첨부

6. 기관설치에 따른 필요 예산
구 분현 재필 요 예 산(계획)
계
인건비소 계명증 명( 백만원)
자치구가 아닌 구명증 명( 백만원)
읍ㆍ면ㆍ동명증 명( 백만원)
청사비소 계㎡증 ㎡( 백만원)
대 지㎡증 ㎡( 백만원)
건 물㎡증 ㎡( 백만원)
시설비 및
경상비
소 계증     ( 백만원)
차 량대증 대( 백만원)
통신시설(    백만원)
집기ㆍ사무용품증   ( 백만원)
경상(수용)비증   ( 백만원)
※ 작성방법
1. 인건비는 1인당 7급 11호봉 인건비(해당연도 기준호봉)를 기준으로 계상(計上)
2. 청사비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증축비ㆍ개축비만 계상
3. 시설비 및 경상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적용
(○쪽 중 제○쪽)
7. 청사 확보 및 예산조치계획
가. 청사 확보
<단 기>
<장 기>
나. 예산조치

8. 기구ㆍ정원
가. 기 구: 국ㆍ과ㆍ계의 명칭(변경 전)  →  국ㆍ과ㆍ계의 명칭(변경 후)
나. 정 원
직급별
구 분
계4급5급6급
이하
소계행정지적토목건축보건
ㆍ
위생
행정
ㆍ
별정
기타
계
기존 지방자치단체
감축정원 이관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등의
감축정원 이관
정원 승인
9. 지역 의견
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나. 해당 지방의회 의견
다. 종합 의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쪽 중 제○쪽)
10. 관할구역도(별지작성)
관 할 구 역 도 작 성 방 법
1. 변경 대상 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
2. 작성 도면
가. 축적 1/5,000과 1/50,000의 원도 각 2장(크기: B4)
(1장: 조정 내용 표기, 1장: 백지도)
나. 법정동ㆍ법정리 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1,200의 접합도 추가

3. 표기 요령
가. 시ㆍ도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나.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계 ――――― ㆍㆍ ――――― ㆍㆍ ――――― (파란색)
다. 읍ㆍ면ㆍ동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라. 시청 소재지:◎(붉은색)
마. 군청 소재지:◎(파란색)
바. 읍ㆍ면 소재지:○(붉은색)
사. 출장소 소재지:△(붉은색)
아. 편입 대상지 경계(예시) ――――― ㆍㆍ ――――― ㆍㆍ ――――― (녹색)
자. 도로(통행로) 방향 ----------------------------------------󰋼 (갈색)
차. 편입되는 지역: 연파란색
카. 편입받는 지역: 연노란색
타. 변경 대상 지역: 연노란색
파. 신설되는 구ㆍ읍ㆍ면지역: 연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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