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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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삭제 <2011.7.5>삭제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13.> | (○쪽 중 제○쪽) | |||||||||
|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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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쪽 중 제○쪽) | |||||||||||
|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1. 대상 지역 특별시ㆍ광역시 구 동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2. 기관 설치 및 경계변경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3. 기관 설치 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 |||||||||||
| 구 분 | 인구 (명) | 면적 (㎢) | 인 구 증가율 (%) | 읍ㆍ면ㆍ동ㆍ리 수 | 자체 수입 (백만원) | 세출 규모 (백만원) | 공무원 정 원 (명) | ||||
| 읍ㆍ면 수 | 동ㆍ리 수 | ||||||||||
| 법정 | 행정 | ||||||||||
| 현 재 | |||||||||||
| 조정 전(신설 기관) | |||||||||||
| 조정 후(잔여) | |||||||||||
| ※ 공무원 정원 중 순증가 인원은 ( ) 안에 기재 나. 법정동(法定洞) ○ 동의 명칭: ○ 사 유: ○ 관할구역 | |||||||||||
| 동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
| ○ ○ 동 | |||||||||||
| ○ ○ 동 | |||||||||||
| 4. 관할구역 | |||||||||||
| 구 분 | 기관 명칭 | 관할구역(읍ㆍ면ㆍ동ㆍ리) | |||||||||
| 기 존 | |||||||||||
| 신 설 | |||||||||||
| (○쪽 중 제○쪽) | |||||||||||||
| 5. 경계변경의 경우 | |||||||||||||
| 구분 | 현 재 | 변 경 | 변 경 후 | ||||||||||
| 인구 (명) | 면적 (㎢) | 읍ㆍ면ㆍ동ㆍ리 수 | 인구 (명) | 면적 (㎢) | 읍ㆍ면ㆍ동ㆍ리 수 | 인구 (명) | 면적 (㎢) | 읍ㆍ면ㆍ동ㆍ리 수 | |||||
| 편입되는 지역 | |||||||||||||
| 편입받는 지역 | |||||||||||||
| ※ 법정동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번별 조서를 첨부 6. 기관설치에 따른 필요 예산 | |||||||||||||
| 구 분 | 현 재 | 필 요 예 산(계획) | |||||||||||
| 계 | |||||||||||||
| 인건비 | 소 계 | 명 | 증 명( 백만원) | ||||||||||
| 자치구가 아닌 구 | 명 | 증 명( 백만원) | |||||||||||
| 읍ㆍ면ㆍ동 | 명 | 증 명( 백만원) | |||||||||||
| 청사비 | 소 계 | ㎡ | 증 ㎡( 백만원) | ||||||||||
| 대 지 | ㎡ | 증 ㎡( 백만원) | |||||||||||
| 건 물 | ㎡ | 증 ㎡( 백만원) | |||||||||||
| 시설비 및 경상비 | 소 계 | 증 ( 백만원) | |||||||||||
| 차 량 | 대 | 증 대( 백만원) | |||||||||||
| 통신시설 | ( 백만원) | ||||||||||||
| 집기ㆍ사무용품 | 증 ( 백만원) | ||||||||||||
| 경상(수용)비 | 증 ( 백만원) | ||||||||||||
| ※ 작성방법 1. 인건비는 1인당 7급 11호봉 인건비(해당연도 기준호봉)를 기준으로 계상(計上) 2. 청사비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 증축비ㆍ개축비만 계상 3. 시설비 및 경상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적용 | |||||||||||||
| (○쪽 중 제○쪽) | |||||||||||
| 7. 청사 확보 및 예산조치계획 가. 청사 확보 <단 기> <장 기> 나. 예산조치 8. 기구ㆍ정원 가. 기 구: 국ㆍ과ㆍ계의 명칭(변경 전) → 국ㆍ과ㆍ계의 명칭(변경 후) 나. 정 원 | |||||||||||
| 직급별 구 분 | 계 | 4급 | 5급 | 6급 이하 | |||||||
| 소계 | 행정 | 지적 | 토목 | 건축 | 보건 ㆍ 위생 | 행정 ㆍ 별정 | 기타 | ||||
| 계 | |||||||||||
| 기존 지방자치단체 감축정원 이관 | |||||||||||
|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등의 감축정원 이관 | |||||||||||
| 정원 승인 | |||||||||||
| 9. 지역 의견 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나. 해당 지방의회 의견 다. 종합 의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 |||||||||||
| (○쪽 중 제○쪽) | |
| 10. 관할구역도(별지작성) | |
| 관 할 구 역 도 작 성 방 법 | |
| 1. 변경 대상 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 2. 작성 도면 가. 축적 1/5,000과 1/50,000의 원도 각 2장(크기: B4) (1장: 조정 내용 표기, 1장: 백지도) 나. 법정동ㆍ법정리 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1,200의 접합도 추가 3. 표기 요령 가. 시ㆍ도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나.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계 ――――― ㆍㆍ ――――― ㆍㆍ ――――― (파란색) 다. 읍ㆍ면ㆍ동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라. 시청 소재지:◎(붉은색) 마. 군청 소재지:◎(파란색) 바. 읍ㆍ면 소재지:○(붉은색) 사. 출장소 소재지:△(붉은색) 아. 편입 대상지 경계(예시) ――――― ㆍㆍ ――――― ㆍㆍ ――――― (녹색) 자. 도로(통행로) 방향 ---------------------------------------- (갈색) 차. 편입되는 지역: 연파란색 카. 편입받는 지역: 연노란색 타. 변경 대상 지역: 연노란색 파. 신설되는 구ㆍ읍ㆍ면지역: 연녹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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