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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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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업종별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횟수(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1) 1차 위반의 경우: 20%
2) 2차 위반의 경우: 50%
3)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
나. 가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위반행위해당 조항업종별 과징금의 금액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운
중개업
해운
대리
점업
선박
대여업
선박
관리업
내항
정기
여객
내항
부정기
여객
외항
정기
여객
외항
부정기
여객
순항
여객
복합
해상
여객
내항
화물
외항
정기
화물
외항
부정기
화물
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호,
법 제32조제1항
1)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1,0001,0001,0001,0001,0001,0005001,0001,000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500500500500500500250500500
3)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10010010010010010050100100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고252525252525102525
나.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2호,
법 제32조제1항
3355553105
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호
335555
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4호
223333
마.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9조제1항
제5호
101010101010
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333
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25355
아.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않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6호
215333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215333
차.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2
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7호
21
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8호
325555
파.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1010101010
하. 법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
3255552222
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25555
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9호,
법 제32조제1항
215333253
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25333
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1호
1010
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않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2호
2020
버.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3호
1010
서.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4호
1)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 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2020
2)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화물의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2020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항성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010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11
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5호
55
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6호
1)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5050
2) 감항성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1010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11
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7호
55
커.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8호
5050
터.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3105
퍼.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53
허.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을 공표 또는 변경공표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고.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항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노.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약의 내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10
도.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10
로.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105
모.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보.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5
소.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3
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3
조.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법 제35조
22333325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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