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업종별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횟수(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1) 1차 위반의 경우: 20% 2) 2차 위반의 경우: 50% 3)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 나. 가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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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운 중개업 | 해운 대리 점업 | 선박 대여업 | 선박 관리업 | |||||||||||||||||||||||
| 내항 정기 여객 | 내항 부정기 여객 | 외항 정기 여객 | 외항 부정기 여객 | 순항 여객 | 복합 해상 여객 | 내항 화물 | 외항 정기 화물 | 외항 부정기 화물 | ||||||||||||||||||||
| 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호, 법 제32조제1항 | |||||||||||||||||||||||||||
| 1)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00 | 1,000 | 1,000 | |||||||||||||||||||
|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250 | 500 | 500 | |||||||||||||||||||
| 3)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100 | 100 | |||||||||||||||||||
|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고 | 25 | 25 | 25 | 25 | 25 | 25 | 10 | 25 | 25 | |||||||||||||||||||
| 나.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2호, 법 제32조제1항 | 3 | 3 | 5 | 5 | 5 | 5 | 3 | 10 | 5 | ||||||||||||||||||
| 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3호 | 3 | 3 | 5 | 5 | 5 | 5 | |||||||||||||||||||||
| 라.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4호 | 2 | 2 | 3 | 3 | 3 | 3 | |||||||||||||||||||||
| 마.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9조제1항 제5호 | 10 | 10 | 10 | 10 | 10 | 10 | |||||||||||||||||||||
| 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3 | 3 | 3 | |||||||||||||||||||||||
| 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2 | 5 | 3 | 5 | 5 | |||||||||||||||||||||
| 아.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않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6호 | 2 | 1 | 5 | 3 | 3 | 3 | |||||||||||||||||||||
|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2 | 1 | 5 | 3 | 3 | 3 | |||||||||||||||||||||
| 차.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2 | |||||||||||||||||||||||||
| 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7호 | 2 | 1 | |||||||||||||||||||||||||
| 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8호 | 3 | 2 | 5 | 5 | 5 | 5 | |||||||||||||||||||||
| 파.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10 | 10 | 10 | 10 | 10 | 10 | |||||||||||||||||||||
| 하. 법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 | 3 | 2 | 5 | 5 | 5 | 5 | 2 | 2 | 2 | 2 | |||||||||||||||||
| 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2 | 5 | 5 | 5 | 5 | |||||||||||||||||||||
| 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9호, 법 제32조제1항 | 2 | 1 | 5 | 3 | 3 | 3 | 2 | 5 | 3 | ||||||||||||||||||
| 더.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 3 | 2 | 5 | 3 | 3 | 3 | |||||||||||||||||||||
| 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1호 | 10 | 10 | |||||||||||||||||||||||||
| 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않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2호 | 20 | 20 | |||||||||||||||||||||||||
| 버.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3호 | 10 | 10 | |||||||||||||||||||||||||
| 서.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4호 | |||||||||||||||||||||||||||
| 1)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최대 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 20 | 20 | ||||||||||||||||||||||||||
| 2)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화물의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 20 | 20 | ||||||||||||||||||||||||||
|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항성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 | 10 | ||||||||||||||||||||||||||
|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 | 1 | ||||||||||||||||||||||||||
| 어.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5호 | 5 | 5 | |||||||||||||||||||||||||
| 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6호 | |||||||||||||||||||||||||||
| 1)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50 | 50 | ||||||||||||||||||||||||||
| 2) 감항성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0 | 10 | ||||||||||||||||||||||||||
|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 | 1 | ||||||||||||||||||||||||||
| 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7호 | 5 | 5 | |||||||||||||||||||||||||
| 커.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8호 | 50 | 50 | |||||||||||||||||||||||||
| 터.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3 | 10 | 5 | ||||||||||||||||||||||||
| 퍼.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5 | 3 | |||||||||||||||||||||||||
| 허.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을 공표 또는 변경공표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20 | ||||||||||||||||||||||||||
| 고.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항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10 | ||||||||||||||||||||||||||
| 노.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약의 내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20 | 10 | |||||||||||||||||||||||||
| 도.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20 | 10 | |||||||||||||||||||||||||
| 로.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2 | 10 | 5 | ||||||||||||||||||||||||
| 모.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10 | ||||||||||||||||||||||||||
| 보.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 5 | ||||||||||||||||||||||||||
| 소.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 3 | ||||||||||||||||||||||||||
| 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 3 | ||||||||||||||||||||||||||
| 조.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법 제35조 | 2 | 2 | 3 | 3 | 3 | 3 | 2 | 5 | 3 | 2 | 2 | 2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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