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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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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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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
5070100
나.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2
4070100
다.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59조제1항
제1호
250350500
라. 법 제12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
3060100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3
5070100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
제2호
250350500
사.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
제3호
250350500
아.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
제4호
250350500
자.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
제5호
250350500
차. 법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4
5070100
카.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적재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5
5070100
타.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급·선적·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1항
제6호
250350500
파.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
제1호
150200300
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6
3060100
거.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2항
제2호
150200300
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2호
5070100
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3호
5070100
러.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2
5070100
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3
5070100
버.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4
5070100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4호
4070100
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9조제3항
제5호
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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