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해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 | 50 | 70 | 100 | ||||||||
| 나.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2 | 40 | 70 | 100 | ||||||||
| 다.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1호 | 250 | 350 | 500 | ||||||||
| 라. 법 제12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 | 30 | 60 | 100 | ||||||||
| 마.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3 | 50 | 70 | 100 | ||||||||
|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2호 | 250 | 350 | 500 | ||||||||
| 사.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3호 | 250 | 350 | 500 | ||||||||
| 아. 법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4호 | 250 | 350 | 500 | ||||||||
| 자. 법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5호 | 250 | 350 | 500 | ||||||||
| 차. 법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4 | 50 | 70 | 100 | ||||||||
| 카.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적재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5 | 50 | 70 | 100 | ||||||||
| 타. 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적재 거부를 하지 않거나 발급·선적·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 제6호 | 250 | 350 | 500 | ||||||||
| 파.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 제1호 | 150 | 200 | 300 | ||||||||
| 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1호의6 | 30 | 60 | 100 | ||||||||
| 거. 법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2항 제2호 | 150 | 200 | 300 | ||||||||
| 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2호 | 50 | 70 | 100 | ||||||||
| 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 | 50 | 70 | 100 | ||||||||
| 러.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2 | 50 | 70 | 100 | ||||||||
| 머.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3 | 50 | 70 | 100 | ||||||||
| 버.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3호의4 | 50 | 70 | 100 | ||||||||
|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4호 | 40 | 70 | 100 | ||||||||
| 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9조제3항 제5호 | 50 | 7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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