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항정지와 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운항정지명령의 경우 6개월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경우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나.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다.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3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마.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5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바.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6호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 | 등록취소 |
| 사.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7호 | 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 아.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 | 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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