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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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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항정지와 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운항정지명령의 경우 6개월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경우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등록취소
나.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등록취소
다.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3호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등록취소
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등록취소
마.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5호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등록취소
바.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6호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1년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해당 선박에 대한 2년간 감선 조치등록취소
사.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7호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아.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1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1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2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2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4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3개월의 운항정지 또는 6개월간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