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 | ||||
| 구분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 |
| 자격 기준 | 수석 안전 관리 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만을 관리한 경력은 제외한다. 3.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선임 안전 관리 책임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법 제21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선박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선박운항 또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인원 | 수석 안전 관리 책임자 | 1명 이상 | ||
| 선임 안전 관리 책임자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6척 이하인 경우: 3척당 1명 이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7척 이상 12척 이하인 경우: 4척당 1명 이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이 13척 이상인 경우: 5척당 1명 이상 | |||
| 비고 1. 위 표의 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3. 위 표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비선은 제외하며,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의 여객선은 모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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