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제14조제1항 관련) ( 앞면 ) ( 뒷면 ) | |
| 구분 | 내용 |
| 재질 |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로 한다. |
| 제작 양식 |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 × 세로 85.6㎜로 한다. 2. 앞면의 성명 아래에는 해양재난구조대 표지(가로 20㎜ × 세로 17㎜)를 인쇄한다. 3. 신분증의 사진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크기는 가로 35㎜ × 세로 45㎜로 한다. |
| 관리 | 1.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ㆍ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해양재난구조대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3. 뒷면의 직위란은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ㆍ반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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