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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위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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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과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의 임금 최저액(월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 금액을 말한다)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활동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수당
기본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활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초과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가)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하며, 인정유류소모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유가
(1)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ㆍ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가)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나)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다.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2. 교육ㆍ훈련수당
가. 동원비: 교육비ㆍ훈련비는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총 교육ㆍ훈련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참여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교육비
가) 집합교육
(1) 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교육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 4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온라인 교육: 시간급 최저임금액 × 교육 시간(8시간 이내 인정).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2) 훈련비: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이 경우 1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유류비: 훈련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제1호나목의 출동수당의 유류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 여비: 교육ㆍ훈련에 드는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유류 종류산출기준
경유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BAㆍBB유 등 중유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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