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9. 13.> | |||||||||
|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20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 생산 제품ㆍ시설 | 업종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확인 대상 | 인증기술명 | ||||||||
| 인증번호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시설명 | |||||||||
| 제품일 경우 신청모델명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휴대전화)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