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 ||||||||||||||||||||||||||
| 해양수산신기술 | [ ] 인증 이의신청에 대한 | 답변서 | ||||||||||||||||||||||||
| [ ]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의견제출에 대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답변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소 | ||||||||||||||||||||||||||
| 담당자 | 소속 | 성명 | 직위 | |||||||||||||||||||||||
| 전화번호 휴대전화(선택사항)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답변 대상 | 기술명 또는 제품ㆍ시설명 | |||||||||||||||||||||||||
| 답변 내용 |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의 목록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의견제출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 ||||||||||||||||||||||||||
| 년 월 일 | ||||||||||||||||||||||||||
| 답변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답변인 첨부서류 |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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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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