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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신기술(인증, 신속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에 대한,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Certificate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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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제9조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가.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
예) 해양수산신기술-2017-0001
나. 제품명: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라.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 또는 용기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은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은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청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도안 하단의 표시 요령: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인증받은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표시하되, 제품 자체인 경우 "전체"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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