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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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
|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제9조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
| 본 제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가.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 예) 해양수산신기술-2017-0001 나. 제품명: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라.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 또는 용기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은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은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청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도안 하단의 표시 요령: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인증받은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표시하되, 제품 자체인 경우 "전체"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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