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13.> | ||||||||||||||||||||||||||||||
| 해양수산신기술 | [ ]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제출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 대상 | 기술명 또는 제품ㆍ시설명 | |||||||||||||||||||||||||||||
| 신청인 또는 제출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소속 | 성명 | 직위 | |||||||||||||||||||||||||||
| 전화번호 휴대전화(선택사항)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을 적습니다) 1. 2. 3.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4항ㆍ제18조의2제3항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
| 제6조제4항ㆍ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 | [ ] 인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또는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또는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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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