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7.> | |||||||||||||||||||||||||||||||||||||||
| 해양수산신기술 | [ ] 인증 [ ] 신속인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인증신청시: 120일 신속인증신청시: 심사여부 10일, 심사 120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 |||||||||||||||||||||||||||||||||||||
| 주 생산품 | 업종 | ||||||||||||||||||||||||||||||||||||||
| 종업원수 명 | 자본금 백만원 | (전년도)매출액 억원 | (전년도)수출액 만$ | ||||||||||||||||||||||||||||||||||||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업무 담당자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 ||||||||||||||||||||||||||||||||||||
| 전화번호 휴대전화(선택사항)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 기술 | 기술 명칭 | 신청 기술분야 [ ] | |||||||||||||||||||||||||||||||||||||
| 기술핵심단어 [ ] [ ] [ ] [ ] | |||||||||||||||||||||||||||||||||||||||
| 신속인증 신청사유 | (신속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 [ ]인증, [ ]신속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기관(업체)명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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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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