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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신기술(인증, 신속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수산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대한 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이의신청에 대한,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Certificate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수산신기술(인증, 신속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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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7.>
해양수산신기술[ ] 인증
[ ] 신속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인증신청시: 120일
신속인증신청시: 심사여부 10일, 심사 120일
신청인기관(업체)명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업종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전년도)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직위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선택사항)
팩스번호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 명칭신청 기술분야 [ ]
기술핵심단어 [ ] [ ]
[ ] [ ]
신속인증
신청사유
(신속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 [ ]인증, [ ]신속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업체)명(서명 또는 인)
대표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귀하
첨부서류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ㆍ면접 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결과 통보
신청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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