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1. 6. 15.> 외국해역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조사 책임자 및 조사계획서 제출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나. 조사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후원기관 또는 사업발주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후원ㆍ발주 내용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명칭, 목적,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3.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 가. 조사해역의 지리적 좌표 및 도면 나. 정선ㆍ정점의 지리적 좌표 4. 조사선박, 조사 참여자 및 조사장비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명칭, 규모ㆍ제원, 국적, 호출부호 및 전화번호 나. 조사 참여자: 선장, 승무원, 승선 과학자 및 동승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다. 조사장비: 명칭 및 용도 5. 항해에 관한 사항: 기항지 항구 명칭 및 기항 일정 6. 조사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공동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국가 참여자의 승선ㆍ하선 일정 7. 조사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 이용 방법 및 이용 예정일 8. 그 밖의 사항: 조사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신청한 관련 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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