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6. 15.>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3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 제출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나. 조사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조사 책임자 및 조사 참여자(선장, 승무원, 승선 과학자 및 동승자): 성명, 소속, 직위ㆍ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라. 후원기관 또는 사업발주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후원ㆍ발주 내용 마. 제3국 참여에 관한 사항(제3국이 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명, 참여자 성명, 참여 목적 및 내용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명칭, 목적,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결과 관리 및 이용계획 3. 조사방법 및 수단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명칭, 국적, 소유자, 운영자, 총톤수, 순톤수, 추진방식, 순항속도, 최대속도, 전장, 최대 홀수, 호출부호, 국제무선 주파수, 전화번호, 선박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책임한도 나. 선박 장착용 장비: 명칭, 장착 위치 및 용도 다. 항공기ㆍ잠수정 및 소형선박: 명칭, 탑승인원, 순항속도, 최대속도, 항속거리, 잠항수심 라. 조사항목별 사용장비 등(공해 또는 심해저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등은 모두 기재한다): 조사항목, 사용장비ㆍ기기ㆍ설비, 사용방법 및 사용ㆍ설치 위치 마. 폭발물 사용(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류, 상품명, 화학성분, 부피ㆍ중량 및 폭발력 바. 유해물질 사용(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류, 화학성분, 부피ㆍ중량, 사용 목적 및 장소 사. 해저굴착(해저굴착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용 장비 및 굴착 목적ㆍ위치ㆍ기간 4.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 가. 조사해역의 지리적 좌표 및 도면 나. 정선ㆍ정점의 지리적 좌표, 항적도 및 해역별 조사 일정 다. 항해 안전을 위한 조치 라. 조사해역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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