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
| 조사자료의 관리범위(제13조제1항관련) |
| 1. 물리해양항목 : 수온·염분·해류·조류·조석·파랑·해면변화·해수광학특성 및 수중음향 2. 화학해양항목 :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3. 생물해양항목 :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소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포유류 4. 지질해양 및 지구물리항목 : 수심 및 해저지형,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지화학·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 정보 5. 기상해양항목 :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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